개인회생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신청서접수(무방문접수)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을 대신하여 각종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드립니다.
2. 금지.중지명령(독촉 및 강제 경매 해방)
압류 및 추심에 금지명령,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변제금납부계좌가 부여됩니다.
4. 인가결정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 압류 등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의 감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야합니다.
6.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잔존 채권에 대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