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탕감 규모는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순 입니다.
자신에 맞는 제도를 상담을 통해 체크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