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회생 · 파산 원스톱 지원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금융위, 회생법원과 지원 시스템 마련
패스트트랙도 전국 회생 법원서 실시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채무조정과 관련한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중기부는 금융위, 서울회생법원, 민간은행과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돕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 연계하고 당사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정책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업한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도 전국 개인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이 크다”며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PG 수수료 미공개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 사항에 대해 금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기적·지속적 수입이 있으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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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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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라도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분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2)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소득 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근 6~12개월 평균 매출 – 사업경비로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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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예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매출/계좌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납부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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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 업종은 성수·비수기 평균치로 보정 가능
3) 세금·4대 보험 체납도 줄어드나요?
체납 세금·4대 보험 채무는 보통 우선변제채권으로 취급되어 계획기간 내 전액 변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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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일반채권(카드·대출 등)은 일정 부분만 변제 후 나머지 탕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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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가산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비율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4) 절차 동안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요?
영업 계속 가능합니다. 압류·독촉은 개시결정 후 중지/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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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카드·대출 이용은 제한될 수 있고, 신규 외상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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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장은 필요경비 지출·매출 입금 용도로 정상 사용 가능(법원·관재인 지침 준수)
5)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간과 탕감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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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가용소득(소득−최저생계비−필수경비) × 변제기간(통상 3년,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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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소득보다 큰 경우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최소 변제액이 정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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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 탕감도 가능하지만, 소득·재산·가족구성·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