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2024 02 22 182752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