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월 변제금 23만 원, 배우자 소득 있지만 자녀 부양과 추가 생계비까지 모두 인정!

개인회생

총채무 9,700만원 중 약 91.9% 탕감 / 추가 생계비 20만원 인정


1. 기본 사건 개요

  • 의뢰인 : 백00 (가명)

  • 직업 : 회사원

  • 가족구성 : 2.5인 가구 (배우자 + 영유아 자녀)

  • 월소득 : 2,953,790원

  • 총채무 : 97,188,935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월 변제금 : 234,611원 (추가 생계비 200,000원 인정)

  • 총 변제금 : 7,923,259원

  • 탕감금액 : 89,265,676원

  • 탕감률 : 약 91.9%


2. 상담 배경 – 잘못된 상담 정보로 혼란을 겪은 의뢰인

의뢰인은 처음에 타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배우자 소득이 있으니 2인 생계비 외에는 어떤 추가 보장도 받을 수 없다”
“최근 채무가 많아 인가가 어렵다”
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당히 다르게 왜곡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파로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의 핵심은 단순히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 “인가 후에도 실제 생활이 가능한 변제금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여러 군데서 상반된 답변을 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파로스에서는 우선 법원의 실제 판단기준을 근거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가정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변제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회생 신청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례였습니다.

  1. 배우자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생계비 추가 인정이 가능한가?

    • 법원은 단순히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계에 기여되는 수준, 배우자의 근로형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채무의 발생 시기가 최근이라도 인가가 가능한가?

    •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투기성·사치성 소비가 아닌 생활비 부족이나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돌려막기라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3.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월세, 육아비, 의료비 등 고정적이고 필수적인 지출 내역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진행 과정 – 세밀한 소명과 실질적 자료 준비

(1) 생활실태 및 가족구조 소명

가장 먼저, 의뢰인 가정의 실제 생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나, 최저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아이들이 영유아로, 보육비·의료비 등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 사실상 신청인 혼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2) 채무 성격 입증

신청인의 채무 대부분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점이 법원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

  • 생활비 및 생계유지 목적

  • 기존 채무의 이자 상환 목적
    임을 입증하였고, 투기·사치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명세 등을 근거로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 추가 생계비 20만원 인정 확보

의뢰인은 매달 약 20여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근거로 추가 생계비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실제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20만원의 추가 생계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변제금이 234,611원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4) 변제계획의 현실성 강조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일정한 급여소득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요약

법원은 신청인의 자료와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월 변제금 : 234,611원

  • 추가 생계비 : 200,000원 인정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금 : 7,923,259원

  • 총 채무 97,188,935원 중 89,265,676원 탕감 (91.9% 탕감률)

결국, 백00님은 3년간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전체 채무의 약 92%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및 해설

이 사례는 개인회생 제도를 단순한 “탕감 제도”로 이해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생활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설득시키는 과정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비 인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계가 외벌이에 가깝고, 육아·주거비 부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발생한 채무라도, 생활유지 목적이라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보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포기하거나, 과도한 변제계획을 제시하면 오히려 인가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단순히 “소득이 있다”거나 “채무가 최근이다”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구조와 변제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현실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의 수입·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가능성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