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81% 채무탕감 사례
1.의뢰인 : 김00
2.직업 : 회사원 ( 최근취업자 )
3.가족 : 2인가구
4.월소득 : 평균 150만원 내외 ( 상여 지급여부에 따라 하향가능성 있음 )
5.총채무 : 50,355,554원(원금+이자)
6.월변제금 : 266,841원
7.총변제금 : 9,606,636원
8.탕감금액 : 40,347,278원(원금기준)
가. 상담내용.
채무자는 입사 1년 미만의 최저시급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카드 채무가 많아 법원의 성향상 조건부 결정 내지
변제금 대폭 상향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낮은 채무 변제율과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부분,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부분 등 광범히 소명하라고 하였고,
변제금 산정시 판단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신청서 접수 당시 보다 최소 20만원 이상 상향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시급 이상 받고 있는 부분, 채무발생 경위 및 시점, 현재의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 어필하여 30만원 이하로 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