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동거하지 않는 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1. 법원 : 인천지방법원
2. 의뢰인 :강OO
3. 직업 : 식당 알바
4. 가족 : 2인 가구
5. 월소득 : 2,038,946 원
6. 총채무 : 123,152,096원
7. 월변제금 : 250,000원
8. 총변제금 : 15,000,300 원
9. 탕감내용 : 108,151,796원(87.81% 탕감)
가. 상담내용
의뢰인 강OO은 이혼하여서 외국인인 전처가 자녀는 키우고 본인은 혼자 살았습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아서 월변제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이 사건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전 부인도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