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법원 인천지방법원

 1.의뢰인00

2.직업: 1인 미용실 운영(개인사업자)

3.가족: 2인 가구(한부모가정)

4.월소득: 2,843,000

5.총채무: 136,435,000

6.월변제금: 1,030,000

7.총변제금 61,182,360

8.탕감금액: 76,876,000원 (56%탕감) 

.상담내용

 성인 아들이 한부모가정이며 개인사업자인 모친의 개인회생을 돕고자 대리상담요청을 해왔고 세부사항을 확인 한 파로스는 충분히 회생으로

좋은 결과를 약속 드렸으나 전남편과의 통장 거래내역 및 대출금 사용처등의 소명이 매우 난해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정명령에대한 걱정으로

모친이 쉽게 회생을 진행 못하고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또한 몇곳의 타사무실 상담에서도 보정명령에 의한 청산가치의 불이익을 면할 수는 없다는 상담을 받았던 터라 더욱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진행내용

 보정명령이 개인회생에서 결코 피할수 없는 필수 과제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법원 사건접수 시 준비서류를

더욱 세밀하고 명확하게 계획하고 함께 준비한 결과 접수 이후 3개월만에 단 한차례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이 난 결과에 대히 아드님과 모친 두분 모두 정말 믿기지않는다며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의 인사를 여러 차례 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