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행성도박으로 2억 가까운 대출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 이후 여러곳 상담을 진행했고 100프로
원금 상환을 해야한다는 상담을 ..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이 1년 내 발생된 최근대출이라 1년간 도박으로 사용된 거래내역서를 표기하여 제출하고
도박근절프로그램도 개인회생중에 이수하여 반성의 태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출산을 앞둔 배우자와
아이의 부양가족까지 인정을 받아서 76.9%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 법원: 창원지방법원
2. 의뢰인: 유**
3. 직업: 급여소득
4. 가족사항: 2.5인 가구
5. 급여(소득): 3,449,958 원
6. 총 채무: 약 188,752,994 원
7. 예상 원리금 지출: 약 7,014,700 원 (3년/연20%기준)
8. 회생 후 변제금: 1,212,667 원 (36회)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5,802,033 원 감면)
9. 탕감금액: 약 145,096,982 원 (탕감율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