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신청 후 2개월 내 취업, 변제율 15.33%로 수원개인회생 사례
1.법원:수원회생법원
2.의뢰인:김**
3.직업:근로소득자
4.가족:2인
5.급여:1,711,400원
6.총채무(원금):46,956,110원
7.월변제금:200,007원(36회)
8.면책금액(탕감액):39,755,858원(변제율:15.33%)
상담내용
상담시 의뢰인은 서비스업종에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실직하여 실업급여 1개월차 수령한 상황이었으며, 총 4인 가정(미성년자녀 2인)으로
배우자의 소득도 미약하여 생활비 대출금이 증가하고 연체가 진행되어 채권사들의 채권 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채권사들의 추심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진행내용
실업급여 소득의 경우 임시적 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요구하는 항상적인 소득이 아니므로 사건 접수 시 보통 2가지 형태의 법원 보정명령이 진행됩니다.
첫째는 접수 후 2개월 내 정기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둘째는 간혹 보정명령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사건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건 접수 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속한 취업을 주문하였고, 다행히 2개월 차에 171만원의 급여소득자로 취업,재산가치
400만원 고려한 월 20만원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