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월 변제금 23만 원! 배우자 소득 있어도 자녀,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인정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수원회생법원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현실 개인회생최저생계비 및

법원이 인정해 주어, 추가 생계비 항목까지 포함된 합리적인 변제계획이 인가된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 신청자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이름 백○○ 님
직업 회사원
가족 2.5인 가구 (배우자 + 영유아 자녀)
월소득 2,953,790원
총채무 97,188,935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금 234,611원 (추가 생계비 20만원 인정)
총 변제금 7,923,259원
탕감금액 89,265,676원 (탕감률 91.9%)

📌 1. 상담 계기 — “배우자 소득 있으면 기각됩니다”라는 말에 절망했던 신청자

백○○ 님은 처음에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두 명 기준으로밖에 인정 못 받아요.”
“채무가 최근에 생긴 거면 투기성으로 오해받아 기각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백○○님은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파로스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 2. 파로스 상담 접근 — “기준은 ‘현실’, 그리고 ‘설득력’입니다”

파로스에서는 기존 상담에서 간과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상황과 채무 발생 배경에 있습니다.

❗ 오해 바로잡기

  •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 못 미치면 ‘실질적 외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최근에 발생했어도, 그 이유가 투기나 유흥이 아닌 생활비 또는 기존 채무의 이자 돌려막기라면 인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배우자 소득이 있다’거나 ‘채무가 최근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어떻게 소명하고 증빙하느냐입니다.


⚖️ 3. 재판부 설득 전략 — ‘현실적인 가계 구조’를 중심으로 소명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구조’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로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배우자 소득의 실질적 판단

  •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월 수입은 불안정했고 최저생계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신청자 본인의 급여가 거의 유일한 생계원천이었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2인 생계비 외에도 별도 생계비 항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자녀 부양 책임 강조

  • 신청자 부부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이었습니다.

  • 특히 육아로 인해 배우자의 근로시간과 수입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점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생계비를 유연하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③ 채무 성격 상세 소명

  • 신청인의 전체 채무는 약 1억 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 겉보기에 이 부분은 기각 사유로 오해받기 쉬웠지만,
    파로스에서는 각 채무의 사용처를 면밀히 정리하여,

    • 생활비 부족,

    • 기존 채무 상환,

    • 의료비,

    • 자녀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이유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투기성, 사행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소비’**였다는 점이 재판부에 잘 전달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④ 추가 생계비 항목 인정

  • 신청자의 월세는 약 20여 만 원이었으며,

  • 파로스는 이를 별도 생계비로 분리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추가 생계비 20만 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월 변제금은 약 23만 원 수준까지 낮춰졌습니다.


🌱 결과 — 월 23만 원으로 91.9% 탕감 인가!

구분 금액
총 채무 97,188,935원
총 변제금 7,923,259원
탕감 금액 89,265,676원
탕감률 91.9%
월 변제금 234,611원 (36개월)

단순히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실제로 3년간 유지 가능한 수준에서 변제계획을 설계하고 인가받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백○○님은 더 이상 채권자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3가지

  1. 배우자 소득 = 무조건 불이익? → 아니다!
    → 소득 수준, 자녀 부양 책임, 실질 생계구조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2. 최근 채무 = 무조건 기각? → 아니다!
    → 채무 발생의 배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 혼자 판단하면 ‘절망’, 전문가 상담하면 ‘해결’
    →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과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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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항목

  • 개인회생 가능 여부

  • 예상 변제금 산정

  • 생계비/가족 인정 가능성 분석

  • 최근 채무 소명 전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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