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서울회생법원

2.의뢰인:**

3.직업:자영업

4.가족:1

5.급여:1,636,679

6.총채무(원금):71,848,391

7.월변제금:420,000(36)

8.면책금액(탕감액):56,728,391(변제율:20.62%)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상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처음 본인 선배의 대리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타진 후,의뢰인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영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과거 여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판매를 진행하던 중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힘들어하다가,1년 전 부터는

타인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대여등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행내용

소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스튜디오 사용 고객들을 상대로 대금 지급 확인서를 준비하고,청산가치가 1,400만원 정도로 의뢰인

 1인 기준중위소득에 추가로 9만원의 추가주거비를 포함한 121만원을 월 생계비로한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총 변제금 1,512만원 중

종국적으로 100% 변제해야 하는 국가우선권 채무(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비중이 912만원으로 일반채무 5,672만원 중 6백만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10%의 아주 양호한 변제안으로 결정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