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원금의 90% 탕감
1. 관할: 서울회생법원
2. 성명: 김ㅇㅇ
3. 가족: 2인
4. 직업: 직장인
5. 소득: 1,934,000원
6. 채무: 원금 33,256,364원
7. 월변제금: 100,307원x36개월
8. 탕감금액: 29,717,492원+이자
9. 변제율: 원금의 10.64%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혼 전에는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가정 주부였습니다. 이후 다정하던 배우자가 점점 변하더니 외도까지 하게 되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니 생계를 위하여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는 급격하게 증대되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진행내용
혼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10년 동안 어떻게든 혼자 극복해야만 했고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으나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열심히 소명하여 원금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