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원금의 90% 탕감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원금의 90% 탕감

1. 관할서울회생법원

2. 성명김ㅇㅇ

3. 가족: 2

4. 직업직장인

5. 소득: 1,934,000

6. 채무원금 33,256,364

7. 월변제금: 100,307x36개월

8. 탕감금액: 29,717,492+이자

9. 변제율원금의 10.64%

상담내용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이혼 전에는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가정 주부였습니다이후 다정하던 배우자가 점점 변하더니 외도까지 하게 되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니 생계를 위하여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채무는 급격하게 증대되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내용

혼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10년 동안 어떻게든 혼자 극복해야만 했고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으나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열심히 소명하여 원금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