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예금잔고 청산가치초과 40.83% 탕감받아 개시결정
접수법원 : 수원회생법원
1.의뢰인 : 박00
2.직업 : 직장인
3.가족 : 1인가구
4.월소득 : 154만원
5.총채무 : 51,000,703원(원리금)
6.월변제금 : 603,495원
7.총변제금 : 30,174,850원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았으나 채무보다 은행에 적금 및 주식잔고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진행내용
의뢰인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 개인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로스의 오래된 노하우로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을 지키면서 청산가치를 낮게 인정받고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이 재산이 더 많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 파로스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