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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