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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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신청방법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면책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 (1) 조세
  •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1600-5500으로 문의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