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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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해야 하며, 첨부서류로서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재산목록 ③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은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만들어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위 양식은 개인회생 서식에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실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 당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①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4.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 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 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 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1) 먼저 사기개인회생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 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3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50,000원)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5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

  1.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1.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자신의 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1. 개인이 신용정보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

신용정보조회기관 – nicecredit, creditbank, mycredit, allcredit 등

(개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없음)

  1.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용정보조회 후 채권자 확인 후 위 1.의 방법에 의해 부채증명서 발급가능

  1. 독촉장 확인,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 집행여부를 통해 채권자 확인
  2. 위 1, 2, 3방법을 이용하기 힘들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간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하여 유료로 부채증명서 발급(법원 근처 부채증명원 발급전문업체 일부 있음 – 채권자 1명당 수수료가 10,000원~20,000원 정도임)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단점 TOP 5 ?

개인 회생 신청 및 허가 시 신용카드 사용및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신용거래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 신용거래도 중지되고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및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개인 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개인 회생 절차 기간 연장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개인 회생 전문 법률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및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개인 회생 단점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은 나의 소득으로 전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계비, 주거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채무를 변제 또는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최소 3년 최대 5년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니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회생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를 보면 최종 면책혜택을 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는 총 60만건 신청 중 최종 21만건만 성공한 통계가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비율로 산정해 보면 개인 회생 성공률은 34.8%에 그치고 있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중도포기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합니다.

준비해야하는 개인 회생 서류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개인 회생 서류 목록도 매우 많아 번거롭고 서류를 잘 못 준비할 경우 절차 진행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서류 종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 증빙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엽업소득자 증명 자료, 재산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개인별 추가 요청 자료

개인 회생 장점 TOP 7?

개인회생은 채무 상황이 심각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이는 신용카드, 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 통신 요금 등 모든 원리금에 적용됩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채무 부담이 큰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체 기간 상관 없음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직장생활가능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장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불이익 없음

가족들에게 변제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독촉에서 벗어남

개인회생은 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로 채권자의 독촉을 막아줍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